2025.01.25 (토)
의창소방서(서장 이상기)는 20일 봄철 화재 예방 대책의 하나로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홍보한다고 밝혔다.
2023년 12월 1일부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집단급식소 및 대규모 점포에 입점해 있는 일반 음식점의 주방에는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상업용 주방은 일반 가정 주방보다 기름 사용량이 많아 후드와 덕트 등에 기름때가 쌓일 가능성이 높고, 강한 열원으로 인해 점화 위험성이 높아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많아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음식점 주방 화재는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안전한 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상업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설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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