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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외국인 계절근로 고용주 사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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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군, 외국인 계절근로 고용주 사전교육 실시

03의성군제공 외국인 계절근로 사전교육.jpg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2024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7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지난 18일 실시했다.

교육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및 근무일수 보장, 외국인등록, 통장개설,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 인권보호 등 고용주 의무사항을 안내하며 계절근로자 고용농가의 사업에 관한 의문점 해소와 함께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위해 마련되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가에 투입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됐다.”라며 “이번 사전교육을 통해 농가의 의견을 귀담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와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성군은 MOU 계절근로자 230명, 결혼이민자친척 초청으로 219명 도합 449명의 계절근로자들이 관내에 투입될 예정이다. 계절근로자들은 오는 3월 21일부터 입국을 시작하여 관내 농가에 배치되기 전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마약, 성폭력 예방 및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 준수사항 등을 교육한 뒤 농가에 투입될 예정이다.

하반기 계절근로 프로그램 신청접수는 오는 4월에 실시하며 이후 8월부터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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