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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21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미이수자 교육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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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2021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미이수자 교육 독려

연수교육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경상남도청

 

경상남도는 6일 관내 공인중개사 중 2021년 연수교육 미이수자의 교육 이수를 위한 안내에 적극 나섰다고 밝혔다.

「공인중개사법」제34조에 따라 모든 중개업자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고,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경남도는 불이익을 받는 공인중개사를 최소화하고자 교육기관, 신청방법 등에 대해 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미이수자 약 1,300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올해 연수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 대학 등 타 교육연수기관도 가능) 누리집 내 사이버교육을 12시간 이수하면 되고, 추후 코로나19 상황의 호전에 따라 집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공정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 확립과 함께 공인중개사로서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교육에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이수하여, 과태료 처분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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