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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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6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제4기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과 함께 2023년도 경상북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의시행 결과에 대한 심의 회의를 개최했다.
제4기 사회보장위원회는 3기 위원회의 임기종료에 따라 사회복지,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보건 등의 분야에서 총 20명의 위원을 위촉해새롭게 구성하고 2년 동안 활동한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현장전문가 비율을 높이고, 청년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청년위원 2명을신규 위촉하는 등 전체 20명 중 14명의 위원을 신규 위촉해 대대적으로개편을 진행했다.
위촉된 위원은 앞으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 사회보장급여 제공,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등 도의 사회보장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道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 제40조 및 경상북도 사회보장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제3조에 의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평가,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수립, 의료급여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도 단위 사회보장정책 관련 최고 심의․의결 기구로 위원 15명이상 4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사회보장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만큼 각 분야의 다양한의견과 자문을 요청드린다”며, “경북도의 다양한 복지사업 추진으로 복지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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