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27일(수) 청송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2024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MOU방식)에 참여하는 42 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법무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상 의무교육으로 근로기준법과 고용주 준수 사항 및 다문화의 이해 등 농가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5개월(최대 8개월)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올해 청송군은 상반기 129명이 4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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