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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학회와 ‘형사법포럼’ 공동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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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뉴스

형사소송법학회와 ‘형사법포럼’ 공동개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주제

대검찰청.jpg

 

 형사소송법학회와 대검찰청은 2024년 3월 29일(금) 대검찰청 별관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24년도 『제1회

형사법포럼』을 공동개최하였다.

 

 ’17년부터 해외 형사법제도 관련 세미나를 개최한 ‘형사법아카데미’가 코로나 이후 ’23년 재개되어 ‘가상자산 규율’ 등을 주제로 분기마다

학술대회를 개최하였고, 금년부터 ‘형사법포럼’으로 새롭게 개편되어 형사법제도와 관련한 학술연구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22년부터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되어* 재판이 장기화되고, 조직적 사기범죄

등의 실체 규명에도 지장이 초래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등의 개정으로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신속하고 충실한 형사재판절차 회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주제로 선정하였다.

 

이날 포럼의 주요 발표내용은 1부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에 따른 실무상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실체진실 발견 저해, 재판지연 등이 초래되고 있는 주요 범죄 유형과 문제 사례 등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고,  2부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수사단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이론적・법체계적 검토를 토대로,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조서의 임의성, 진정성을 전제로 한 증거 활용 필요성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앞으로도 검찰은 형사법포럼을 통해 학계와 실무의 소통을 확대하여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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