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28일부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됐다고 밝혔다.
도내 22개 교육지원청은 특별법 시행에 앞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 위촉을 완료했다.
위원회 구성은 지역과 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하여 교원, 학부모, 교수, 변호사 등 교육지원청 규모에 따라 10~50명으로 구성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전문성을 가지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성과 신뢰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교육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4월부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유형의 이해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안내를 위한 권역별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3월부터 교권 보호 ‘직통전화 1395’를 개통하여 피해 교원이 법률상담, 마음 건강 진단과 치료 프로그램 등 통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앞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교육공동체 내 갈등 예방 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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