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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건설현장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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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광명시, 건설현장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광명시청

 

광명시가 오는 17일까지 관내 건설현장 모든 종사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8, 9월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건설현장의 대규모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시행한다.

사무직 및 일용직, 현장 내 하청업체 직원을 포함한 모든 종사자는 10월 17일까지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한다. 단 9월 18일 이후 선제검사를 받은 경우,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될 경우 구상권이 청구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번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의 선제적 전수검사로 검사인원 1,505명 중 1명의 확진자를 발견하여 현장 내 대규모 집단감염을 예방할 수 있었다”며, “이번 선제검사로 관내 건설현장 종사자들의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예방하여 안전한 공사현장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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