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 흐림속초10.2℃
  • 비3.8℃
  • 흐림철원5.8℃
  • 흐림동두천5.1℃
  • 흐림파주5.1℃
  • 흐림대관령1.3℃
  • 흐림춘천3.9℃
  • 흐림백령도8.1℃
  • 흐림북강릉9.2℃
  • 흐림강릉7.9℃
  • 흐림동해7.7℃
  • 비서울5.8℃
  • 비인천6.0℃
  • 흐림원주3.5℃
  • 흐림울릉도11.6℃
  • 흐림수원7.3℃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5.4℃
  • 흐림서산7.0℃
  • 흐림울진12.7℃
  • 흐림청주7.1℃
  • 흐림대전7.6℃
  • 흐림추풍령6.0℃
  • 흐림안동7.0℃
  • 흐림상주5.6℃
  • 구름많음포항11.7℃
  • 흐림군산7.9℃
  • 흐림대구7.8℃
  • 흐림전주7.8℃
  • 구름많음울산13.7℃
  • 흐림창원10.1℃
  • 흐림광주9.6℃
  • 구름많음부산15.8℃
  • 흐림통영12.9℃
  • 흐림목포10.1℃
  • 흐림여수10.9℃
  • 흐림흑산도12.7℃
  • 흐림완도13.2℃
  • 흐림고창8.3℃
  • 흐림순천12.0℃
  • 흐림홍성(예)6.6℃
  • 흐림6.6℃
  • 흐림제주16.8℃
  • 흐림고산14.9℃
  • 흐림성산17.9℃
  • 흐림서귀포17.1℃
  • 흐림진주9.5℃
  • 흐림강화6.3℃
  • 흐림양평4.3℃
  • 흐림이천3.3℃
  • 흐림인제4.8℃
  • 흐림홍천3.1℃
  • 흐림태백7.3℃
  • 흐림정선군2.1℃
  • 흐림제천5.2℃
  • 흐림보은7.0℃
  • 흐림천안7.7℃
  • 흐림보령11.2℃
  • 흐림부여8.1℃
  • 흐림금산6.4℃
  • 흐림6.8℃
  • 흐림부안6.4℃
  • 흐림임실6.9℃
  • 흐림정읍6.0℃
  • 흐림남원6.0℃
  • 흐림장수6.7℃
  • 흐림고창군8.3℃
  • 흐림영광군8.1℃
  • 구름많음김해시11.7℃
  • 흐림순창군5.9℃
  • 흐림북창원10.2℃
  • 구름많음양산시13.2℃
  • 구름많음보성군14.1℃
  • 흐림강진군13.2℃
  • 구름많음장흥13.0℃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11.9℃
  • 구름많음의령군8.3℃
  • 흐림함양군6.4℃
  • 흐림광양시12.7℃
  • 흐림진도군11.8℃
  • 흐림봉화7.0℃
  • 흐림영주9.2℃
  • 흐림문경6.9℃
  • 구름많음청송군7.7℃
  • 구름많음영덕13.6℃
  • 흐림의성7.5℃
  • 흐림구미7.0℃
  • 구름많음영천7.8℃
  • 구름많음경주시11.5℃
  • 흐림거창6.2℃
  • 흐림합천9.1℃
  • 구름많음밀양10.3℃
  • 흐림산청6.7℃
  • 구름많음거제12.7℃
  • 흐림남해9.8℃
  • 구름많음11.9℃
울산시‘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개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IT/교육/건강

울산시‘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개소

남구 왕생로 98-1 사무실 195㎡ … 기초검진실, 상담실 등 갖춰

울산시청사

 

지역 내 취약 노동자들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및 작업환경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한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가 문을 연다.

울산시는 10월 6일 오후 4시 남구 왕생로 98-1(2층),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에서 송철호 울산시장을 비롯, 시의원, 민주노총․한국노총, 안전보건공단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 개소식’을 개최한다.

‘울산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센터’는 「울산광역시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조례」(2020년 12월 29일 제정)에 따라 남구 왕생로 98-1 사무실 면적 195㎡에 기초검진실, 상담실, 교육장 등의 시설로 설치됐다.

(사)울산시민건강연구원이 민간위탁으로 운영한다.

주요 기능은 ▲취약노동자 건강증진 기본계획수립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 자원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 ▲취약노동자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체계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송철호 시장은 “이 센터는 고용과 실업대책에 취약한 초단시간, 일일단기 등 임시노동자, 일용노동자를 대상으로 건강권 확보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노동자는 산업보건이나 지역보건법의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건강하지 못한 생활습관과 의료 서비스에의 낮은 접근성으로 건강수준도 낮은 편이다.

특히 5인 미만의 초영세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사업장 내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거나 안전보건교육 실시 의무가 없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 적용 제외 되는 규정이 있어 안전보건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