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인천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정유선),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면세 담배 70만 갑(37억 6천만원 상당), 면세 양주 1,110병(3억 6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면세 담배 40만 갑(35억 8천만원 상당) ’밀수입을 예비‘한 총 77억원 상당 면세품 밀수입 일당 5명을 기소하였다.
범인들은 관세 없이 밀수입한 면세품을 높은 마진에 되팔아 수익을 얻고자, 국내 면세점에서 중국인 보따리상 명의로 면세품을 구입하여 반송수출 신고를 마친 면세품을 수출용 박스로 포장한 상태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 반입한 후, 미리 준비된 비슷한 외관의 가짜 수출용 박스와 바꿔치기한 다음, 가짜 박스를 면세품인 것처럼 위장해 수출하고, 면세품은 국내로 빼돌려 밀수입하였다.
인천지검은 인천공항세관이 확보한 창고 CCTV 영상을 화질개선하여 ’바꿔치기‘ 장면을 명확히 확인하고 3명을 직접 구속하였으며, 인천공항세관은 인천지검과 공조하여 주범 1명을 추가로 구속하는 등 체계적인 공조수사를 통해 범행 전모를 규명하였다.
또한 밀수품 중 중국산 면세 담배 31만 갑, 면세 양주 960병을 압수했으며, 밀수입 일당이 소유한 자동차 7대 등 1억 4천만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하여 범죄수익도 철저하게 환수하였다.
인천지검ㆍ인천공항세관은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서, 통관절차와 국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 등 관세범죄를 엄단하고 예방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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