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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소방본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주유소 내 흡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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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창원소방본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주유소 내 흡연 금지’

240419-2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주유소 내 흡연 금지'.jpg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주유취급소 내에서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포함된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1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3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위반해 흡연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않으면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진 본부장은 주유소 내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주유소 관계인이나 시민분들께서는 관련 내용 숙지는 물론 창원시의 안전 문화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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