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2 (목)

  • 맑음속초19.0℃
  • 맑음24.2℃
  • 맑음철원23.9℃
  • 맑음동두천24.9℃
  • 맑음파주23.2℃
  • 구름조금대관령19.4℃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18.6℃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4.4℃
  • 맑음동해18.6℃
  • 맑음서울23.1℃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23.7℃
  • 맑음울릉도17.5℃
  • 맑음수원21.5℃
  • 맑음영월22.9℃
  • 맑음충주23.1℃
  • 맑음서산22.2℃
  • 맑음울진17.2℃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3.8℃
  • 맑음추풍령21.8℃
  • 맑음안동21.7℃
  • 맑음상주23.3℃
  • 맑음포항17.3℃
  • 맑음군산19.1℃
  • 맑음대구22.4℃
  • 맑음전주22.1℃
  • 구름조금울산18.0℃
  • 구름조금창원20.8℃
  • 구름조금광주23.0℃
  • 구름조금부산18.8℃
  • 구름조금통영20.5℃
  • 구름많음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9.3℃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조금완도22.3℃
  • 구름조금고창20.0℃
  • 구름조금순천22.1℃
  • 맑음홍성(예)23.3℃
  • 맑음22.2℃
  • 구름조금제주18.8℃
  • 구름조금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8.0℃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진주23.0℃
  • 맑음강화19.5℃
  • 맑음양평24.4℃
  • 맑음이천23.8℃
  • 맑음인제24.5℃
  • 맑음홍천23.9℃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5.7℃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2.9℃
  • 맑음천안23.4℃
  • 맑음보령21.7℃
  • 구름조금부여22.5℃
  • 맑음금산22.3℃
  • 맑음23.2℃
  • 맑음부안20.0℃
  • 구름조금임실21.7℃
  • 구름조금정읍21.3℃
  • 구름조금남원22.5℃
  • 구름조금장수21.8℃
  • 구름많음고창군21.3℃
  • 구름조금영광군19.8℃
  • 구름조금김해시22.4℃
  • 구름조금순창군21.5℃
  • 구름조금북창원22.0℃
  • 구름조금양산시23.6℃
  • 구름조금보성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2.8℃
  • 구름많음장흥22.2℃
  • 구름많음해남21.1℃
  • 구름조금고흥23.3℃
  • 구름조금의령군23.5℃
  • 구름조금함양군23.7℃
  • 구름조금광양시21.7℃
  • 구름많음진도군18.8℃
  • 맑음봉화20.5℃
  • 맑음영주22.0℃
  • 맑음문경22.5℃
  • 맑음청송군21.9℃
  • 맑음영덕19.1℃
  • 맑음의성21.9℃
  • 맑음구미21.5℃
  • 맑음영천22.1℃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22.7℃
  • 맑음합천23.2℃
  • 맑음밀양23.3℃
  • 구름조금산청23.3℃
  • 구름조금거제20.0℃
  • 구름조금남해20.5℃
  • 구름조금22.6℃
창원소방본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주유소 내 흡연 금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창원소방본부,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주유소 내 흡연 금지’

240419-2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 '주유소 내 흡연 금지'.jpg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주유취급소 내에서 지정된 장소 외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포함된 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 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 130일 주유취급소를 포함한 제조소 등(제조소·저장소·취급소)의 안전관리 강화를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이 일부 개정·공포됐다.

 

휘발유 증기 등이 체류하는 장소에서 흡연으로 인해 불꽃이 노출되면 대형화재, 폭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와 같은 재난을 예방하고 주유소 내 흡연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령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부과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등이다.

 

개정된 법령은 오는 731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를 위반해 흡연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않으면 위반 횟수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진 본부장은 주유소 내 흡연 행위 금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주유소의 화재·폭발 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주유소 관계인이나 시민분들께서는 관련 내용 숙지는 물론 창원시의 안전 문화 분위기 확산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전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