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화재가 빈번한 봄철을 맞아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예방하고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차량용 소화기는 7인승 이상 차량에만 의무 비치해야 하지만 오는 12월 1일부터는대상이 5인승까지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할 때는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 파손·변형이 없고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소방본부는 모든 차종에서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차량의 종류와 관계없이 차량용소화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용진 본부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초기진화 시 소방차 한 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예상치 못한 화재로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반드시 비치하길 바란다”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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