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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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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 “금융사기 180인 엄벌하라!”

“사기계약 원천무효! 부분·자율·차등배상 거부한다! 전액 배상하라!”
“감독기관은 뭘 했나? 고위험상품 실태조사강화 등은 처벌회피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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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수요일(4.24) 낮 3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여의도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정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피해자 등 약 40여 명이 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원금과 이자(정기예금 상당) 등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장 등을 금감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금융당국의 전(前) 수장이었던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 각각 제13∼14대 금감원장이었던 윤석헌(2018.05.~2021.05)과 정은보(2021.08.06.~ 2022.06.07.) 등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 및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지주회사와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까지 총 180인을 무더기로 고발장에 명시했다.  

 

 고발된 금융기관과 임원급 인원은 KB금융그룹 37명 (법인 4개 포함), 신한금융그룹 30명 (법인 4개), 하나금융그룹 38명 (법인 3개), 농협은행 26명 (법인 3개), 삼성증권 15명 (법인 2개), 미래에셋증권 11명 (법인 1개), 한국투자증권 11명 (법인 1개) 등이었고, 별지 1과 같은 금융업계 저명인사 다수가 포함된 이들 180인이 위반한 혐의가 있는 법률과 죄명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 위반,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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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금융사기 관련자 180인을 고발한 대표단이 고발장 등이 들어가 있는 서류봉투를 들고 있다(사진좌측부터 이호철, 송운학, 길성주, 윤영대, 김선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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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4는 고발장 접수증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여는 인사말’에서 “오늘 오전 금감원은 원금 비보장 상품, 초고위험 상품 등에 관한 금융사 실태평가 제도를 개선·강화하겠다는 계획을 74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했다고 발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안 고치는 것보다 낫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20년 2월,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당시 금감원장 윤석헌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하여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 '80%까지 배상' 등을 언급했다. 최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밝힌 ELS피해배상 원칙과 거의 똑 같다”고 평가한 뒤 “투자손실 자율배상은 법적으로 금지된 처벌대상이라 위법성을 부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율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위험상품 실태조사강화, 자율배상, 부분배상, 차등배상 등은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함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킴은 물론 금융당국이 감독관리 책임을 모면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탄했다.   

  

 고발장을 작성한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금융사기가 그치지 않고 되풀이해서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뭘 했나? 이번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금융사기 관련 고위급 금융공직자들이 현직에 있으면, 파면 상당으로 징계함은 물론 관련자 180인 전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횡령,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등을 적용하여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대규모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사기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길성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위원장은 위 요구 등이 정당함을 조목조목 밝히는 별지 2와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 겸 ‘국민주권개헌행동’ 공동대표와 함께 별지 3과 같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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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오후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ELS 피해자들이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어서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 및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등이 이구동성으로 “금융사기 없는 세상을 위해 ELS피해자 등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신한서울강북피해자 누나라고 자신을 소개한 참석자는 “동생은 억울하고 억울해서 잠을 못자는 불면증 및 화병 등에 빠져 약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평생 모은 돈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잃게 되었다”면서 “건강을 꼭 지키고 단결해서 이번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자”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회견참석자들은 진행사회를 맡은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장의 선창에 따라 이복현 금감원장 등 공직자들에게 “부분배상, 자율배상, 차등배상 등을 거부한다. 철회하고 전액배상 명령하라!” 등과 같은 구호를 힘차게 외치면서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 즉각 고발” 및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등을 수시로 되풀이하여 강조했다. 


 이날 주요참석자들은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이호철 인천지부장과 윤태진 관리위원,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표옥란 공동대표와 임양길 상임운영위원, 전범철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등이었고, ‘개혁연대민생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등이 기자회견문에 단체명을 명기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금감원 앞 고발촉구 기자회견에 앞선 지난 4월 3일 오전 금융사와 금융당국 관계자 16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고, 이 금융사기 고발사건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관되어 조세·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서인 형사4부(부장검사 박지향)에 배당됐다. 끝 

 

 

<별지1> ELS 금융사기로 고발된 저명인사(고위급 금융공직자 제외) 명단


KB금융

1. KB금융 대표 윤종규 

2. 국민은행 은행장 허인

3. KB증권 대표 박정림

4. 주재성 국민은행 상임 감사   - 김앤장 법률 사무소 고문, 감독원 은행 총괄 부원장


신한금융지주

1. 신한금융지주 대표 조용병 

2. 신한은행 은행장 진옥동

3. 신한증권 대표 이영창 

4. 이윤재  신한지주 사외이사의장 ㆍ코레이(KorEI) 대표, 이헌재 사촌동생 김앤장

5. 변양호 신한지주 사외이사 ㆍ금융정보분석원 원장 보고펀드 론스타 매국노 핵심 이헌재사단 핵심

6. 최상목 신한증권 사외이사 기획재정부 제1차관 현 부총리


하나금융

1. 하나금융 대표 김정태 (10년 재임) 

2. 하나은행 은행장 박성호 

3. 하나증권 대표 이은영

11. 권숙교 하나금융 사외이사 ㅇ 現 김ㆍ장 법률사무소 고문, 전 KB금융 사외이사


농협지주 

1. 농협지주 대표 손병환 

2. 농협은행 은행장 권준학

3. NH증권 대표 정영채

4. 이종백 농협지주 사외이사 -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現)  고검장, 중앙지검장 검찰국장

5. 전홍열 NH증권 사외이사 現,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감독원 부원장 옵티머스


삼성증권 

1. 삼성증권 대표 장석훈 

2. 임종룡 삼성증권 사외이사 금융위원장 부총리 농협회장, 현 우리은행 회장


미래에셋그룹

1. 박현주 미래에셋 그룹 회장 고려대 경영학

2. 미래에셋증권 대표 최현만


한국투자금융지주

1. 한투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 대표 회장 김남구



<별지2>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입장

대한민국 금융당국 및 은행 관계자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홍콩H지수 ELS 피해자들은 이미 수차례 금융당국과 언론을 통해 자본시장법, 금소법 등 금융위 지침 근간 아래 ELS 판매 은행의 구체적 불법 판매 근거를 제시하며 불완전판매 위법 행태에 대해 성토했습니다.


 하여 은행권의 불법적이고 무책임한 ELS 상품의 불완전판매로 인해, 평생 피땀 흘려 모은 생존권과 직결된 자금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아래 금소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일동은 홍콩지수ELS피해 배상에 관해 단 한 번도 금융감독원과 소통한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러한 배상원칙을 발표하였는지 과연 최근 발표된 부분배상, 자율조정 원칙 등을 홍콩지수ELS피해자 일동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금융사기 계약이 원천무효임을 표명합니다.  

 

 금융당국과 제1금융권 대 국민 사기은행에 묻고 싶습니다. 홍콩지수ELS를 판매할 때 금소법과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뒤흔든 법위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피해보상대책과의 인과관계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는 제1금융권 주거래은행에서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6개월 뒤 상환되는 예금성 상품”이라고 설명하는 공통된 매뉴얼에 따라 ELS가 일관되게 판매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라고 지시했고, 누구를 대상(표적)으로 삼아 이루어진 사기범죄행위입니까!

 

 홍콩H지수 기초 ELS 관련 검사결과 잠정안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보면, 판매(잔액)규모는 23년 12월 말 총18.8조원을 기록했고, 계좌는 총 39.6만개였습니다. 금감원은 H지수 ELS의 대규모 손실이 가시화되자 24년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주요 판매사 현장검사 및 민원 조사를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검사결과(잠정)에 따르면 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등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되었으나 이러한 소비자 보호 장치들이 실제 판매과정에서는 충실히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판매사들은 고객손실위험 확대기에도 과도한 영업목표설정, 부적절한 성과지표 등을 통해 전사적 판매를 독력하면서도 소비자보호를 위한 판매한도 관리,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등에는 소홀하여 불완전판매 환경을 조성하였고 검사결과 본점의 판매시스템 설계 미흡으로 인한 판매규제 위반 및 일선판매현장의 다양한 불완전 판매 사례 등 위법과 부당사항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판매본사의 고객보호의무 해태 및 이익우선 영업구조 설계 등 부적정한 영업목표 설정, 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판매시스템 부실, 영업점 단위 불완전판매 발생으로 인한 적합성원칙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 설명위무 위반 등 총체적인 법 위반 증거가 분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ELS 판매 금융회사가 심각하게 침해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금융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되찾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홍콩H지수 ELS를 판매하도록 승인한 금융당국과 실제로 판매한 각 은행에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홍콩지수ELS 상품 판매의 본질적 위법 사례 및 증거 그리고 은행의 공통된 메뉴얼로 인한 위법성과 판매 직원의 허위 사실로 인한 판매압박 실토 등 내부 증인들이 발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배상원칙을 원점으로 돌리고 피해자들과 다시 논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검사결과 은행이 저지른 불법사기판매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시민단체들과 함께 선 것은 원금보장은 물론 손실에 대한 적절한 배상 그리고 다시는 이런 금융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치밀한 피해 방지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은행은 은행을 이용하는 예금자에게는 팔지 말았어야 할 위험한 상품을 판매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으면서도 이번 대규모 피해사태에 대하 반성과 배상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선량한 예금자에게 배상을 최소화 하고자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기한 대부분의 민원에 대해 은행은 상품 판매과정에서 규정대로 설명했고 고객들이 직접 관련 서류에 사인하였기에 은행은 책임이 없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은행에게 관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찾아보면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관련 법 조문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들 모두 해석의 여지가 있게끔 추상적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도 명확하고 확실하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번 ELS 상품판매와 관련하여 모든 것을 법률에서 규정한 그대로 적용하고 실행하면, 상품계약은 원천무효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피해자들은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 기관에게 아무런 근거 없이 피해자들의 손실을 배상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과 규정에 따라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대한민국 법에 따라 보호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피해자들에게 판매할 당시 은행법, 금융소비자 보호법 등 금융소비자 보호 법령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에 합당한 배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홍콩H지수 ELS 상품 판매 과정을 관련법에 따라 정확히 점검하고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발표된 배상안 발표를 철회하고 관련법에 따른 명확한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특히, 홍콩H지수 ELS 손실 사태는 금융기관 본연의 업무인 금융소비자 보호를 외면한 것이 명백하므로, 금융당국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지길 촉구합니다.


2024년 4월 24일


홍콩지수ELS피해자모임

 


<별지3>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180인 고발 및 전액배상촉구 기자회견문


홍콩H지수 ELS펀드는 자본시장법 등 위반 중대범죄!


 오늘 우리 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2019.09.~2021.08.)과 윤석헌 제13대 금융감독원장(2018.05.~2021.05) 및 정은보 제14대 금융감독원장(2021.08.06.~ 2022.06.07) 등 전직(前職) 금융 감독기구의 장 3인을 포함하여 고위급 금융공직자 총 12인과 금융회사 임원 등 개인 총 162명 그리고 금융기관 관련 18개 법인을 고발한다. 법인을 포함하여 고발대상은 총 180인이다. 


 이들은 공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은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즉, 결코 설계하거나 승인해서 안 되는 금융사기 상품을 개발했고, 용인하여 판매했다. 


 그렇다! 은행 판매 ELS펀드는 은행과 증권사가 담합하여 아웃소싱으로 만들어낸 불법 상품이다. 게다가 이 펀드를 판매하여 사실상 고객의 자금을 증권사로 빼앗아 가는 범죄와 다름없는 행위를 하면서도 뻔뻔하게 은행은 수수료까지 챙겼다. 


 특히, ELS 펀드는 고객에게는 전적으로 불리한 착취도구에 불과했지만, 증권사에게는 일방적으로 유리한 편파적 사기 상품이었다. KNOCK IN 베리어(Barrier)를 높이고 3개의 기초자산 사용으로 고객 손실을 가중시켜 전가하고,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누락·은폐하고 판매한 사기 상품이다. 


 뿐만 아니다. 홍콩H지수 펀드는 주식이 떨어지면 사고, 오르면 팔라는 주식투자의 철칙 및 일반상식 등을 위반한 상품으로 일종의 상투를 붙잡는 투자를 부추겼다.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이처럼, 홍콩H지수 ELS펀드는 위반한 중대 범죄로 동법 제443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를 적용하여 사기죄와 배임죄 등으로 엄벌해야만 한다. 


 특히, KB금융그룹 (법인4 포함, 윤종규 등 총 37인), 신한금융그룹(법인 4개 포함, 총30인), 하나금융그룹(법인 3개 포함, 총 38인), 농협은행 그룹(법인 3개 포함, 총26인), 삼성증권(법인 2개 포함, 총 15인), 미래에셋증권(법인 1개 포함, 총11인), 한국투자증권(법인 1개 포함, 총11인)과 같은 금융지주회사 최고 경영진들이 비이자 수익을 KPI로 적극 반영하여 판매를 강요했다. 그리하여 불량상품인 홍콩H지수 ELS펀드가 대량 판매되었고, 그 불법사기 판매수익으로 얻은 이익은 국부유출의 저수지가 되었고, 경영진이 돈 잔치를 벌이는 범죄 장물창고가 되었다. 


 이에 우리는 강력하고 당당하게 요구한다. ELS 불법 판매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판매 강요로 피해액 전액과 이자를 배상해야 한다. 그럼에도 금융기관을 지배한 외국인 주주의 대리인 김앤장과 재경부 모피아 및 검경 그리고 법원 등이 유착하여 부패카르텔을 형성하고 배상은커녕 수사와 처벌 등을 방해하고 있다.  


 이복현 감독원장은 부분 배상을 철회하고 전액배상을 명령하고 검찰에 고발하라!


 금융감독원은 5.8조원 ELS 피해야기 금융기관과 임원 및 전(前) 금융위원장 등 모든 혐의자를 즉각 고발하라! 


 이원장은 사기피해 부분배상 철회하고, 은행과 증권사 직매입 등 원금과 이자까지 전액배상 명령하라!


2024.04.24. 


홍콩ELS사태피해자모임과 시민단체 일동 


* 기자회견 취지 공감 시민단체 목록(가나다 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개혁연대민생행동,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국민주권개헌행동, 기독교개혁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 법치민주화를 위한 무궁화클럽,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투기자본감시센터, 평등노동자회,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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