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 (토)
마산어시장 등 119구급대원 폭행 사고 예방과 폭행 방지 캠페인(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지난 24일 마산어시장 등 8개소 관내 일원에서 119구급대원 폭행사고 예방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119구급대원 폭행 방지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을 미리 방지하고 성숙한 시민의식 협조를 위해 실시했으며, 앞으로 구급대원들에 대한 언어·신체적 폭력은 형사입건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현행법에는 구급대원 폭행·차량 손상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소방기본법,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 활동 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특별사법경찰 류용규 업무 담당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구급대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 활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구급대원 폭행 사건을방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구급대원 폭행 피해 방지 교육을 시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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