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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2021년 4차 희망키움통장Ⅱ·청년저축계좌 신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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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남양주시, 2021년 4차 희망키움통장Ⅱ·청년저축계좌 신규 모집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남양주시, 2021년 4차 희망키움통장Ⅱ·청년저축계좌 신규 모집

 

남양주시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의 자산 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희망키움통장Ⅱ·청년저축계좌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희망키움통장Ⅱ은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 활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한 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1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최대 720만 원까지 수령 할 수 있다. 단, 교육(4회) 및 사례 관리 상담(6회) 이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현재 근로 활동 중인 청년(만 15~39세)을 대상으로 하며 3년간 근로 상태를 유지한 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월 30만 원이 추가 적립돼 만기 시 최대 1,440만 원까지 수령 할 수 있다. 단, 교육(연 1회) 이수 및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희망키움통장Ⅱ와 청년저축계좌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하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및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240만 원 이하인 경우)

또한, 희망키움통장Ⅱ와 청년저축계좌의 대상자가 중복되는 경우, 둘 중 하나에만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급받는 지원금은 주택 구입, 본인 및 자녀의 고등 교육·기술 훈련, 사업의 창업·운영 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전 중도 포기 또는 6개월 근로 미활동 등의 경우 본인 적립금만 수령 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희망키움통장Ⅱ와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12일부터 28일까지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사무소 복지상담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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