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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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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성산소방서, ‘초고층재난관리법’ 일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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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초고층 재난관리법’에 대해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초고층 재난관리법은 최근 초고층·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발맞춰 올해 2월에 개정·공포돼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초고층 건축물이란 ‘건축법’과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을 뜻한다.

 

이번 개정 법률은 ▲지하연계복합건축물 연결 기준 마련 ▲사전재난 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정비 ▲총괄 재난관리자 대리자 지정 및 조치 요구권 신설 ▲재난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명령 범위 확대 ▲벌칙 및 과태료 신설 및 정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영준 안전 예방 과장은 “개정한 법률 적용으로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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