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창원소방본부(본부장 김용진)는 지난 2021년 11월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관한 법률’의 3년 유예기간이 지남에 따라 오는 12월부터는 5인승 차량에도 ‘자동차겸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과 진동·고온 시험으로부터 부품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에 ‘자동차겸용’ 표시가 부착되어 있다.
‘자동차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시 유의해야 한다.
김용진 본부장은 “최근 전기차 화재 등 차량 화재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며“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은 신속한 화재 대응으로 인명피해 예방과 차량 손실 피해를 줄이는 데효과적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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