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제248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가 ‘수정가결’ 됐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이하, 신혼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대신 입주자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일명 ‘신혼주택조례’는 △안동시장이 신혼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할 수 있는 규정 △입주대상자 우선순위 및 모집공고 규정 △적정한 호수의 신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수요조사 규정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규정 △입주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지역사회발전과 공동생활 질서유지 등을 위한입주자의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유안의원은 “이 조례는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신혼주택을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이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동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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