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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 불법 워크아웃 관계자 전격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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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 불법 워크아웃 관계자 전격 고소

-2009년 워크아웃 당시 구조조정 강제한 산은 관계 인사들과 회계법인 관계자 고소
- 뒤늦게 고소한 이유한 이유에 대해선 2010년 이후 여지껏 관련 소송진행
- 2010년경부터 관계기관에 진정 등 민원 제출했으나 무혐의로 판명나 고소실익은 '의문’

이국철 회장2.jpg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지난 2010년경부터 강제로 워크아웃을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온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이 SLS조선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에 관여한 산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들을 고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소 대상에는 워크아웃 당시 회계 업무를 맡았던 회계법인 관계자들도 포함됐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유창무 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1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민 전 은행장, 산은 관계자 5, 유 전 사장,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삼일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그리고 SLS조선 회사 관계자 3명이 고소 대상이다. 

 

이 전 회장은 민 전 은행장, 유 전 사장 등이 2009SLS조선을 고의로 파산시켜 회사에 14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끼치고 2조원대 국부를 해외로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국철회장3.jpg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이 2009SLS조선 구조조정 당시 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관계자들의 고의 파산 사전 공모 및 국부 해외 유출 혐의를 주장하며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산업은행은 당시 SLS조선이 수주한 선박 77척 중 47척에 대해 계약 취소를 통보하는 등 파산계획을 사전 공모했다라며 계약 취소 이후 해외 선주들에게 선수금을 지급하고 연 7의 가산이자를 반환하며 회사가 14000억원의 손실을 봤고, 해외 선주들은 1조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SLS조선은 당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이 B등급 이상의 정상기업으로 평가해 워크아웃 대상이 아니었다라며 무역보험공사가 불법으로 2000억원가량의 현금이 들어있는 계좌를 동결했고, 산업은행은 고의로 13억원의 대출채무를 연체시켜 전산상 신용등급을 미리 C등급으로 낮췄다라고도 주장했다. 워크아웃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산은과 무역보험공사 측이 의도적으로 워크아웃을 개시할 조건을 만들었다는 취지다. 

 

이 전 회장은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2010년 이사회를 동원해 이 전 회장의 대주주 지위와 대표권을 박탈했다고도 주장했다. SLS조선은 이 전 회장이 경영권을 잃은 뒤 신아SB로 사명을 변경했고, 2015년 파산했다. 이후 이 전 회장은 주주권 부존재 소송을 내 2022년 대주주 지위를 회복했다고 한다. 

 

10여년이 훨씬 지난 뒤늦은 시점에 고소한 이유에 대해 이 전 회장은 2011년부터 SLS조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워크아웃 결정을 받을 때 협박과 회유, 강압이 동원됐다고 주장해 왔다. 

 

이 전 회장의 이날 고소 기자회견에 대해 모 법무법인 관계자는 " 2011년부터 의혹성 제기를 한 사건이고 당시 관련기관 조사결과 이미 무혐의로 판명된 사건이라 이번 고소가 과연 실익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고소건 역시 손배소 등 민사소송을 염두에 둔 고소사건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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