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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민생사법경찰, 석유사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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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경북도 민생사법경찰, 석유사업자 불법행위 집중단속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5월 한달간 실시,

4._현장단속사진2.jpg

경상북도는 환경오염과 차 고장을 유발하는 불법 연료 유통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대구경북본부)과 합동으로 기획단속에 나서 5월 한 달간 석유 사업자의 위반행위 5건을 적발했다.

 

이번 기획단속은 석유 에너지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으로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 불법 연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해 생활권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내 석유 사업자와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석유 불법 이동판매 ▴무자료*석유 유통 행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석유사업자의 금지행위이다.

* 조세 포탈 목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근거가 되는 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지 않고 유통

 

위반 주요 사례를 보면, A 업소는 2024년 2월부터 경유 36만ℓ를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무등록 유통했다.

 

B 업소는 경유보다 싸지만, 건설기계 연료로 쓸 수 없는 등유를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했다.

 

경북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 사법 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혐의가 입증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경북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은 석유 불법유통 행위자에게 강한 경각심과 함께 적극적인 처벌로 재범 의지 감소도 유도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석유 유통 부정행위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연중 감시활동을 추진 중이다.

 

▴2~3월 개학기에는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인 점검을, ▴4월에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있는 건설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위반행위를 점검하였고, ▴5월에는 석유 에너지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였다. 하반기에도 도민 수요와 사회적 관심도를 반영하여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기획 수사를 계속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이원호 경상북도 재난관리과장은 “도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경상북도를 위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의 불법행위 근절에 더욱 앞장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4._현장단속사진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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