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사기, 명예훼손 · 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하였다.
기존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되어 있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으로서는 작성이 막막한 때도 있었다. 또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작성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에 마련한 간이 고소장 양식의 경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했으며, 간편하게 작성할 수 ‘점검표’ 형태로 구성하여
이러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피고소인의 주소, 연락처를 모르더라도 신분증명서(ID), 별명(닉네임), 계좌번호 중 아는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피해를 당한 사항을 날짜, 장소, 내용 등 유형별로 간단히 기재할 수 있도록 칸을 구분하였다. 또한, 고소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표 형태의 ‘선택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고소인들이 쉽고 간결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관들도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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