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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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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 7~8월 휴가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주야간 불문 집중 음주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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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청(청장 윤희근)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7월 1일(월)부터 8월 31일(토)까지 2개월 간 음주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작년 4월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캠페인 등을 통해 2023년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2년보다 큰 폭으로 감소(-25.7%, 214명→159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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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에서는 최근 유명인 음주 교통사고로 촉발된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더욱 확산하고,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 간 전국적으로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이상 시도별 일제 단속하고,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음주단속 장소는 어린이보호구역, 유흥‧번화가, 골프장과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 통상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장소는 물론 관광지 주변, 112신고 다발 지역 등 휴가철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 위주로 선정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동승자의 방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은 물론 차량 압수까지 될 수 있다.”라며 “음주운전 없는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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