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군)은 9일, 강화·옹진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24년 1월부터 '26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더라도 1주택자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접경지역, 광역시 군 지역도 특례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2022년도 세제개편을 통해 본 개정안과 유사한 ‘농어촌, 고향주택 특례’를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기존 특례가 3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가족 거주 등의 전제가 있었던 데 반해 배 의원의 개정안은 조건이 없다. 적용 가능한 주택 공시가격도 기존 3억에서 4억으로 상향됐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2022년 세제개편 당시 농어촌, 고향주택 특례 지역에 인구감소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재부를 설득한 바 있다" 며 "이후 인구감소지역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재부와 논의를 마친 후 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강화, 옹진군과 같은 인구감소지역에 주말농장과 별장을 구매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 이라며 "생활인구 유입이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인만큼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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