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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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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교육/건강

김해시,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추가 방역조치로 확산 총력 대응

김해시,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발령

 

김해시는 추석 연휴 이후 외국인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 19 확산세 차단을 위해 6일 0시부터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대한 신규 고용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찾아가는 예방접종센터” 운영 등 추가 방역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알선하는 기업체, 직업소개소, 대형건축공사 현장, 농․축산 시설에 신규 근무하게 되는 내외국인은 근무 시작 전 72시간 이내 PCR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근무토록 하는 것이다.

특히, 최근 직업소개소를 통해 타 지역 농가에서 작업을 함께한 일용직 외국인들의 확진이 발생하고 있어 대다수가 일회성 근무를 하는 특성상 감염 시 추가 확산의 우려가 높아 직업소개소 이용자는 반드시 음성 확인을 받은 후 일터로 가도록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시는 진단 검사율과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주촌․진례․한림 지역 산업단지 내에 17부터 21까지 “찾아가는 임시선별검사소와 예방접종센터”를 설치하여 단지 내 근로자가 퇴근 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고 재래시장, 대형건축공사현장 등 고위험 시설에 자가진단키트 2,000개를 배부하고 등록 외국인 중 연락처가 불명확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가정방문 독려, 주말 외국인 대상 특별접종부스 운영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허성곤 시장은 “ 최근 외국인 근로자 위주로 감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이를 빠른 시간 내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주외 근로자 모두의 협조가 절실하다“면서 ”행정명령 대상 뿐 아니라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를 받고 백신 미접종자도 가족을 위해 꼭 접종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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