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1 (일)
충남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행정안전부·보령시·금산군과 피서지 및 지역축제장 등에서 물가안정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이날 방문객 및 피서객이 주로 이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계도 및 시정조치했다.
앞서 도는 8월 31일까지를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주요 피서지인 대천, 무창포, 춘장대, 몽산포, 만리포, 꽃지해수욕장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중점관리 대상 해수욕장에는 부당요금 신고센터(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0, 서천군 소비자고발센터 041-953-9895, 태안 경제진흥과 041-670-2841)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와 함께 △숙박료 △외식비 △음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 15개 품목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김영명 도 경제기획관은 “앞으로도 바가지요금,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점검 및 물가안정 홍보 활동 등을 지속 실시할 것”이라며 “도내 지역축제 및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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