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에서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름 휴가철에 피서지를 찾는 방문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서지, 관광지 및 술자리가 잦은 유흥가, 식당가 주변에서 경각심 제고를 위해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도내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데, 올해 1월 1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2,971건이 접수(1日 평균 16.9건)되었고 그 중 472건이 단속(1日 평균 2.7건) 되었다.
이번 특별 단속 기간 중에는 주 2회 이상 경남 全 경찰서에서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고, 특히 금요일은 도경 기동단속팀, 경찰관기동대와 관할 경찰서 교통외근팀 등 가용경력을 최대로 동원하여 합동으로 주요 도로와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 다발지역 및 해수욕장, 계곡 등 피서지 주변에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에서는 “여름 휴가철 들뜬 마음에 한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절대로 운전 해서는 안되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으면 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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