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1 (토)
세종특별자치시는 2024년 7월 26일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이 지원하는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했다. 이 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아·유아·소아 대상 기도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진행됐다. 조수창 시민안전실장은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들의 안전교육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세종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모든어린이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며, 응급상황시 사전에 응급처치등을 습득해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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