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여름 휴가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화재 시 대피를 위한 통로인 비상구에 대하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적극 강조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해 마련된 출입구로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편의를 위해 차단 또는 물건 적치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하다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는 ▲ 비상구 잠금·폐쇄 행위 ▲ 복도·계단 등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변경 등이 있다.
만약,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해 최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은 “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 못 하게 하는 것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로, 평소 비상구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에 대해 힘써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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