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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7월 호우피해 복구비 321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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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영양군, 7월 호우피해 복구비 321억원 확정

입암면 신사천은 225억원 투입


 

경북 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지난 7월 8일부터 10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복구사업비 321억 원을 행정안전부, 경상북도로부터 최종 확정 받았다.

 

올해 7월 8일과 10일 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하천범람, 산사태 등으로 주택침수, 농경지 및 농작물 유실,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에 대하여 총 5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복구비로 사유재산 복구지원에 14억 원, 공공시설복구에 307억 원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입암면과 청기면에는 복구 비중 국비(134억 원) 분담율 상향으로 93억 원이 추가되어 227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경상북도와 영양군의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영양군은 피해가 집중된 입암면 신사천에 대하여 올해와 같은 피해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시설개선을 경상북도와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였고,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개선복구사업으로 반영, 225억 원의 복구사업비가 확정되어 도내에서 피해금액 대비 복구사업비를 최대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에 앞서 영양군은 예비비 18억 원을 사전 편성하여 주택 26세대를 대상으로 7월 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9월 초 주택피해 복구를 완료하였고, 장비임차료를 지원하여 응급복구를 마무리 했으며, 공공시설 항구복구를 위한 복구설계를 진행중에 있어, 이번 피해복구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이번 확정된 복구 예산을 통해 추석 이후에는 수해복구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복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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