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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의사 대리수술 의혹!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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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학병원 의사 대리수술 의혹!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 “영업사원이 인공 관절 ‘쑥’”?…이대 서울병원 ‘무면허 수술’ 의혹
- 시민단체들, “대리·유령 수술은 중대범죄! 사망 시 상해치사 등 살인죄로 처벌해야!”
- “검찰기소 대리·유령 수술의혹 강남 관절 전문 대형병원 등에 대한 적용죄명 변경해야!”


 


 지난 9월 3일부터 KBS, JTBC 등 각 언론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에 들어와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잇달아 보도하고 있다. “영업사원이 인공 관절 ‘쑥’”?…이대 서울병원 ‘무면허 수술’ 의혹, 아직도 이런 의사가…영업사원한테 관절 수술 맡긴 대학병원 의사, 이대 서울병원 '인공 관절' 무면허 수술 의혹…경찰 수사 착수 등 제목도 자극적이다. 정형외과 의사인 A 교수가 인공 관절 부품을 바꾸려다 실패하자,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이 직접 교체했다는 등 구체적인 내용도 보도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제(9.4)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계 대리·유령수술로 국민 건강과 귀중한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솜방망이 처벌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즉, 공익감시 민권회의(의장 송운학), 국민연대(상임대표 이근철),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공동의장 이보영), 가칭) 국민생명 안전 네트워크 외 시민사회단체가 “대리·유령수술은 중대 범죄행위!”라고 규정하고, “법원과 검찰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보특법)’을 적용하여 면허 취소, 자격정지 등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최근 관절·척추, 미용·성형 등 의료계 각 분야에서 대리수술 문제가 끊이지 않고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 수위가 미약해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환자의 안전을 무시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일부 의료인들이 대리수술을 지속적으로 자행하면서 의료 사고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의료시스템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개인병원이 아닌 이대 서울병원에서조차 대리수술 의혹 등 심각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게 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됨으로써 불법적 대리수술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한 강남의 유명 관절 전문병원이 의료기기업체 직원들을 수술에 참여시킨 혐의로 검찰이 병원장과 의사, 업체 직원 등 10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겨져 일주일 뒤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대학병원에서도 이런 황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의사들이 <대리수술 불감증!>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최근 언론에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이로 인한 사망 등 의료 사고가 더 침묵과 수수방관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데 처벌은 상식에 반할 정도로 솜방망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지시한 의사에게는 3개월 면허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송운학 의장은 “생각보다 형량이 너무 가볍다. 게다가 실제로 최고형이 확정된 사례도 거의 없다. 우리나라에서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져 온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다. 보특법 제5조와 제6조 및 제7조를 모두 적용해서 양벌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는 무기징역을, 의료법인 등에게는 1억 원까지 벌금 병과(倂科) 등 엄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송운학 의장은 “9월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재판부가 심리하는 모 강남 관절 전문 대형병원 병원장 등이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는 무면허 대리의료행위 재판에서 검찰은 단순하게 의료법만 적용하여 기소할 것이 아니라 경찰수사의견에 따라 공소장을 변경해서 보특법을 적용하는 판결이 내려져야만 한다”는 결론으로 발언을 마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 단체 대표들은 서울 중앙지검에 의료법 위반을 ‘보특법’을 적용하는 공소장변경 의견서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에 과거 대리·유령 수술 사례와 판례 등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회원들은 ▲대형로펌 전관과 유착된 솜방망이 처벌 의혹, ▲행정기관 관리 감독 부실이 원인! ▲검찰은 대리·유령 수술은 의료법 아닌 보특법 기소, 면허 취소 등 처벌! ▲환자를 돈벌이로 여기는 대리·유령 수술 엄중 처벌로 의료업계 퇴출 등을 외치면서 법원 앞 삼거리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또, 약자와의 동행 TV(대표 김성배) 등이 이날 기자회견 전체과정을 생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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