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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확대 조속한 추진 촉구’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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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확대 조속한 추진 촉구’ 5분 자유발언


 


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은 10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동구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확대 조속한 추진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연주 의원은 ”담배 판매 수익이 매출의 40% 안팎을 차지하는 편의점의 경우, 전체 점포의 증가로 본사의 매출은 증가했지만, 점포 난립으로 인해 편의점 점주들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줄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경쟁은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규칙 개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시행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이를 고려한다면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확대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현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은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거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남동구 또한 「남동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담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m로 규정하고 있어 담배소매인 간 근거리 영업이 가능해 이로 인한 과당경쟁은 소상공인 및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50m에서 100m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연주 의원은 규칙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를 악용하거나 피해사례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 대비해 주길 바라며, 소상공인들을 포함해 구민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유해환경 없는 남동구를 위해 구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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