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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경찰 손실보상’ 제도발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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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찰청, ‘경찰 손실보상’ 제도발전 논의

- 경찰법 학계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영화 ‘범죄도시 1편’의 클라이막스는 마석도(마동석)와 장첸(윤계상)의 공항 화장실 격투 장면이다. 정의 구현의 쾌감도 잠시, 슬그머니 사라진 마석도 뒤로 강력반 전반장(최귀화)에게 범인 체포 중 부서진 화장실 수리비가 청구되었다. 전반장은 그 뒤 어떻게 되었을까?

 

 경찰청은 2024. 9. 6.(금) 경찰청 1층 어울림마당에서 “경찰 손실보상 10년, 새로운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로 ‘경찰법이론실무포럼’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로서,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 2 신설)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이듬해 시행되었다.

 

 과거에도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는 국가배상제도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손실보상 입법 이전에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3자 등에게 손실이 발생하여도 국가보상의 근거가 없어서 경찰관 개인이 책임지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손실보상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로써 현장 경찰관의 적극적이고 당당한 법집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는 손실보상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자들은 ‘보상금액 산정 기준의 적정성 문제’, ‘손실발생의 책임 있는 자에 대한 국가의 구상 문제’를 비롯하여 입법취지에 맞는 손실보상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방법을 논의하였다.


 이날 학술대회에 참석한 이호영 경찰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현장 경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범죄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며, “오늘의 논의가 마중물이 되어 당당한 법집행을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함으로써, 우리 경찰이 ‘책임을 다하는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이날 학술대회 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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