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심각한 수준!"
전국 관공서에서 절수설치를 했다고 하여 확인결과 100%로 절수는 안 되었다.
(주)한솔이엔씨 이욱천 대표 시공업채와 고양시 한뫼최등학교 방문하여 1년 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절수제품으로 교체 한 상태였으나 (주)한솔이엔씨에서 설치한 것을 각 수위를 정하고 1분으로 물량을 측정 실험해 보았다.
수압의 변동은 미세하며 30%절략을 보였다.
(주)한솔이엔씨 창립일은 2014년도에 했으면 반도체 관련 유지보수관련 업무를 주로 진행했다.
한라건설,일성건설,삼성물산 하도 업체로 일을 수주받아 진행해온 회사다. 주 현장은 기흥반도체,화성반도체,온양반도체,아산반도체,천안반도체 중심으로 유지보수 관련업무 진행- 24년부터는 삼성바이오 관련 삼성엔지니어링 신축현장도 진행하여왔다. (주)한솔이엔씨는 실내건축 및 유지보수관련 업무가 주로 외부는 실내인테리어도 공사를 맡다왔다.
절수관련 업무는 (주)한솔이엔씨와 이엔텍과의 특허 전국판매 특판계약을 맺었고, 2024년도부터 절수기기 제작과 현장 설치를 분리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엔텍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및 시공을 해왔으며, 일부학교 및 관공서 위주로 설치를 해왔습니다. 절수시범테스트는 위 시험관 같이 고양시 한뫼초등학교에서 진행했다.
한뫼 초등학교는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절수제품으로 교체 한 상태였으나 테스트 결과 30%의 절감효과 차이가 났다.
기타 학교 및 관공서는 시험성적및특허증으로 제출 승인후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시헙성적서는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KTC(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에서 받았으며 환경표시인증서(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받았다.
특허등록은 14년,16년도에 특허청에 등록하였으며, 조달청에도 등록이 완료되었다.
절수기기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설치하지 않을시에는 1차,2차,3차를 거쳐 500/700/1000 원 순으로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절수기기 설치 후에는 기기관려 특허증,시험성적를 필히 서류로 구비해서 친환경수도자재/친환경/위생안전기준의 식별표기를 표시해야하며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도 구비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건설현장 및 관공서에 설치되고 있는 타 회사 100% 절수가 안 되는 제품이며, (주)한솔이엔씨에서 설치하고 있는 이엔텍 부속과는 20%~30% 절수효과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이다.
(주)한솔이엔씨 이욱천 대표는 충분한 절수설치로 환경보호와 세금전략이 확신 하면서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수도법
[시행2024. 8. 17.] [법률 제19662호, 2023. 8. 16., 일부개정]
환경부(총괄-수도기획과) 044-201-7121, 7117
환경부(상수원보호구역-물이용정책과) 044-201-7151
환경부(제품인증,위생안전기준-물이용정책과) 044-201-7157
환경부(절수설비, 저수조-수도기획과) 044-201-7119, 7120
환경부(요금, 공급규정-수도기획과) 044-201-7118, 7113
환경부(기술진단,수질검사-수도기획과) 044-201-7126, 7116
환경부(관망관리대행업등-수도기획과) 044-201-7112, 7122
제15조(절수설비등의설치)
①건축주는「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건축물이나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정하는시설을건축하려는경우에수돗물의절약과효율적이용을위하여절수설비를설치하여야한다.
<개정2011.7.28., 2019.11.26.>
②「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따른숙박업(객실이10실이하인경우는제외한다) 및목욕장업또는「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에따른체육시설업을영위하는자또는「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2조제1호에따른공중화장실을설치하는자는절수설비및절수기기를설치하여야한다. <개정2011.11.14.>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또는구청장은제2항에따른숙박업및목욕장업또는체육시설업을영위하는자나공중화장실을설치하는자가절수설비및절수기기를설치하지아니하면그이행을명할수있다. <개정2010.5.25., 2011.7.28., 2011.11.14.>
④제1항부터제3항까지의절수설비를국내에판매하기위하여제조하거나수입하려는자는해당절수설비에절수등급을표시하여야한다. <신설2018.12.24., 2021.8.17.>
⑤제4항에따른절수설비등급표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신설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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