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4 (수)
[세종지회장 朱元將 기자] 세종경찰청(청장 한원호) 강력마약범죄수사대는 산속에 땅을 일구어 대마를 밀경작하고, 일부 수확한 대마잎과 종자를 사용 및 판매 목적으로 아파트에 보관해 온 일당 2명을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하였습니다고 전해 왔다.

압수품(대마 67주, 마른 대마잎 2.3Kg, 종자 57g)
“A”씨(57세, 남)와 “B”씨(61세, 여)는 ’24. 4.경부터 같은 해 10. 16.경까지 세종시와 공주시 소재 지역 인적이 없는 산속에 대마 67주를 재배하고, 일부 수확해 건조한 대마잎 2.3kg, 종자 57g을 거주지 아파트 김치냉장고, 신발장, 실외기 등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람의 왕래가 없는 깊은 산속에 땅을 일구어 대마를 재배하고, 물과 비료 주기 등 주기적으로 왕래하며 대마를 가꾸어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압수한 대마잎과 종자
이번에 압수한 대마는 시가 3억 4천만 원 상당에 4천 6백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경찰은 대마 판매처 및 사용자는 물론 불법 수익금에 대하여도 적극 환수하는 등 계속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세종경찰청(강력마약범죄수사대)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및 소지‧보관하는 것은 금지된 행위에 속하며, 대마를 불법 재배‧소지‧보관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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