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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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 25년 3월까지 관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 단속(사진/마산소방서)
마산소방서(서장 이길하)는 11월부터 ~ 25년 3월까지 관내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내년 3월까지 요양원 및 고시원․합숙소 등 대상으로 진행되며, 매월 소방대상물을 달리하여 사전 예고 없이 소방시설 폐쇄․차단 불법 행위를 집중하여 단속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폐쇄, 소방시설 전원 차단 및 작동정지 등 핵심 기능만 확인하도록 조사 범위를 한정하여 집중 조사를 시행한다.
이길하 서장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 행위는 소방시설을 폐쇄․훼손하거나 주위에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라며 “자발적인 소방시설 유지 관리를 통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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