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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으로 물산업 활력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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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전문인력 양성으로 물산업 활력 이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근거가 마련되어 물기업 전문인력 양성 기대

 

환경부는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이 포함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올해 4월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 및 지자체가 ’물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시설·인력·장비 등을 갖춘 대학, 연구기관, 물산업 관련 공공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계획과 교육ㆍ훈련과정에서 필요한 교수요원 확보방법 등을 서류로 제출토록 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운영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짓된 자료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1년 이상 미운영하는 등 부적정인 운영이 발견될 경우 지정 해제 등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전문기관이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전문인력이 부족한 물기업의 고충 해소와 역량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검증 업무에 추가된 ‘물관리 서비스’ 범위를 ‘물산업 관련 기술 또는 제품의 판매ㆍ유통 및 상담(컨설팅) 등의 활동’으로 규정하여 물산업 분야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품질관리 체계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 외에도 정부의 업무 중 시범사업 추진 등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 근거도 같이 마련하여 분산형 실증시설 등 관련 사업이 원활하고 완성도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물기업의 인력부족 문제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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