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금)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겨울철 화재 예방 홍보의 하나로 건물 내 화재 발생 시 계단 등을 이용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 안전하게 지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홍보했다고 밝혔다.
‘화재안전기준(NFS 301)’에 따르면 아파트 및 숙박시설 등에는 3층부터 10층까지 층마다 완강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2층 이상 4층 이하에도 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완강기 사용법은 ▲ 완강기 훅을 지지대에 연결하고 ▲ 가슴 벨트를 확실히 조여준 후 ▲ 창밖으로 릴(줄)을 던지고 ▲ 지지대 고리를 밖으로 옮긴 뒤 ▲ 밖으로 다리를 내밀어 하강하고, 하강 시 손으로 벽을 지지하면서 내려가는 순으로 사용하면 된다.
이상록 안전지도팀장은 “건물 화재 발생 시 연기 등으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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