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맑음속초-0.4℃
  • 박무-8.1℃
  • 맑음철원-8.1℃
  • 맑음동두천-6.0℃
  • 맑음파주-8.4℃
  • 맑음대관령-10.2℃
  • 맑음춘천-6.9℃
  • 맑음백령도1.4℃
  • 맑음북강릉-0.5℃
  • 맑음강릉1.3℃
  • 맑음동해-0.8℃
  • 박무서울-2.3℃
  • 맑음인천-2.1℃
  • 맑음원주-4.5℃
  • 구름조금울릉도5.4℃
  • 박무수원-4.4℃
  • 맑음영월-7.3℃
  • 맑음충주-7.2℃
  • 맑음서산-5.0℃
  • 맑음울진-1.5℃
  • 연무청주-1.7℃
  • 박무대전-2.2℃
  • 맑음추풍령-2.2℃
  • 박무안동-4.5℃
  • 맑음상주0.4℃
  • 연무포항4.3℃
  • 맑음군산-3.0℃
  • 박무대구-0.3℃
  • 박무전주-0.3℃
  • 연무울산4.7℃
  • 연무창원2.3℃
  • 박무광주0.5℃
  • 연무부산5.3℃
  • 맑음통영2.2℃
  • 박무목포0.9℃
  • 연무여수3.5℃
  • 맑음흑산도4.7℃
  • 맑음완도1.8℃
  • 구름조금고창-3.3℃
  • 맑음순천-2.5℃
  • 박무홍성(예)-5.9℃
  • 맑음-4.5℃
  • 맑음제주5.5℃
  • 맑음고산8.2℃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7.0℃
  • 맑음진주-3.8℃
  • 맑음강화-4.9℃
  • 구름조금양평-5.1℃
  • 맑음이천-6.3℃
  • 맑음인제-7.8℃
  • 맑음홍천-6.4℃
  • 맑음태백-7.8℃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9.0℃
  • 맑음보은-4.8℃
  • 맑음천안-4.7℃
  • 맑음보령-2.9℃
  • 맑음부여-4.6℃
  • 흐림금산-2.3℃
  • 맑음-2.9℃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2.5℃
  • 맑음장수-4.0℃
  • 구름많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3.2℃
  • 맑음김해시2.0℃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0.7℃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4.0℃
  • 흐림해남-1.5℃
  • 맑음고흥-3.3℃
  • 맑음의령군-3.3℃
  • 맑음함양군-4.6℃
  • 맑음광양시1.8℃
  • 맑음진도군-1.7℃
  • 맑음봉화-7.2℃
  • 맑음영주-6.5℃
  • 맑음문경-2.7℃
  • 구름조금청송군-8.3℃
  • 구름많음영덕2.7℃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0.3℃
  • 맑음영천-2.3℃
  • 구름많음경주시0.4℃
  • 맑음거창-4.5℃
  • 구름많음합천-1.4℃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2.7℃
  • 맑음거제1.5℃
  • 맑음남해0.5℃
  • 박무-1.6℃
경북교육청,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연수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뉴스

경북교육청,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연수 실시

공무원 선거 중립과 기부행위 제한 등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22일 본청 행복지원동에서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공직선거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법령 미숙지로 인한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 제한금지 공직선거법상의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 공직선거법 주요 위반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각종 행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공무원이 오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제한·금지 조항에 위반되지 않도록 업무추진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했다.

 

박성일 행정국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공직선거법의 복잡한 내용을 이해하고, 모든 업무를 추진할 때 법 위반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청렴하고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