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토)
창원 성산소방서(서장 강종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에 대해 집중하여 홍보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또는 비치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차량 화재는 주로 운행 도중 발생하며 화재 발생 시 연료나 오 일 등으로 인해 연소 확대 우려가 있어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차량 내 소화기의 비치 장소는 승용차의 경우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승합차의 경우 운전석 부근과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소화기를 비치하면 된다.
박영준 안전예방과장은 “차량 화재 발생 때 초기진화를 위해 차량 내 소화기 비치로 인명·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계좌번호 복사하기
지역사회와 문화, 그리고 나눔을 잇는 조용한 발걸음이 계속되고 있다. EBTS협동조합 진해지국을 이끄는 장화연 지점장이 그 중심에 서 있다. EBTS협동조합 진해지국은 최근 창원...
상주시와 상주시곶감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윤재웅)에서는 12월 23일시청 대회의실에서 2026 상주곶감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는 상...
청송군(군수 윤경희)은 지난 24일 진보면사무소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진보면에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온 지역업체 진보종합정비공장(대표 권오갑)을 ‘우리동네나눔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