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3 (목)
- 산불 예방을 위한 강력한 대책 -
- 불법 소각 행위 5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
▲ 적발된 불법 소각 현장
광양시는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산림보호법』에 따른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시행되었다.
집중단속의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다:
산림인접지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행위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산에 들어가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광양시는 지난 2024년 산불조심기간(1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산림 인접지역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 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시는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감시인력을 중점적으로 배치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통한 계도와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강성 산림소득과장은 “최근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강해 산불 발생 시 대형산불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불법 소각 행위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므로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불법 소각 진화
광양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 소각 행위 근절 및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시민들에게도 산불 예방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며, 적발 시 강력한 처벌이 뒤따를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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