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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야생동물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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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포천시 야생동물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 실시

유해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등 참여...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2024년 12월10일 영중면 성동리 일대에서 야생동물 밀렵 단속 및 불법 포획도구 수거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는 야생생물관리협회 포천시지회(회장 정용균), 포천시 야생동식물보호봉사단(단장 백성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단속과 수거는 겨울철 야생동물 출현 빈도가 높은 지역인 영중면 광명휴게소 북쪽 반경 2.5km 이내를 3구역으로 나눠 실시됐다. 그 결과 불법으로 설치된 올무, 창애, 덫 등 20여 개의 포획도구를 수거해 전량 폐기 처분했다. 시는 이외에도 일부 농민이 농작물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도구를 설치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전기울타리, 기피제 지원) 설치를 지원하고, 피해방지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최명식 기후환경과장은 “야생동물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관 합동 단속을 비롯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야생동물 보호와 밀렵 행위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 밀렵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야생동물을 먹거나 운반, 보관,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야생동물 밀렵 행위가 사라지는 포천시가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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