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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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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청주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628대 영치, 2억 5백만 원 징수

청주시청

 

청주시는 2021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를 위해 12월 말까지 체납차량에 대해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은 영치시스템이 부착된 영치차량을 이용해 주택가, 주차장,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지역 내는 자동차세 2회 이상, 타 자치단체는 4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 체납차량 번호판을 현장에서 즉시 영치한다.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해도 납부하지 않는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소액이나 자진납부의사가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를 하고 탄력적으로 징수한다.

청주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9월말 현재까지 등록번호판 628대를 영치해 체납액 2억 5백만 원을 징수했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에는 체납액을 납부한 후 번호판을 찾을 수 있으며, 번호판이 없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50 ~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이외에도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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