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창원소방본부(본부장 이상기)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주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한 ‘설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를 집중하여 홍보한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과 공동주택(연립·다세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연기로 화재를 감지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설치해야 하며 소화약제를 수동으로 방사하여 소화(消化)하는 소화기는 세대별·층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쇼핑몰이나 대형 상점, 소방 기구 판매점에서 3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홍보는 설 연휴 기간 가족의 안전을 위해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창원소방본부는 설 명절을 맞아 방문객들의 수요가 급증하는 대형 상점 등과 언론 및 방송매체(라디오, 일간지 등) 활용과 국민 생활 접점(버스터미널 등) 영상매체 활용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를 진행한다.
이상기 본부장은 “명절 연휴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시돼야 한다”라며 “이번 연휴 주택용 소방시설을 통해 소중한 안전을 선물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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