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2월 5일(수) ~ 2월 26일(수)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2025년도 슬레이트처리(방치 및 보관슬레이트 포함)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접수한다.
시는 올해 13억8천5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300동, 비주택(창고, 축사, 노인 및 어린이시설) 40동, 주택 지붕개량 18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건축법상 비주택 대상에 노인 및 어린이시설이 추가됐으며, 지원대상은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받고자 하는 주택 소유자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 가구는 전액, 일반가구는 최대 7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우선지원 가구와 일반가구 구분 없이 최대 200㎡까지 지원한다. 지붕개량은 우선지원 가구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단, 지원 상한금액 초과 시에는 자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재해 등의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되어 보관 중인 슬레이트 등에 대하여도 자체예산 5억원을 확보하여 가구당 최대 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황인수 환경관리과장은 “2033년까지 주택 슬레이트 전면 철거를 목표로 하는 환경부의 정책에 발맞춰 지원이 종료되기 전에 많은 대상자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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