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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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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광양시]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3월 27일까지 주민등록지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신청 -

- 광양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 개막…시민 편의성 향상 기대 - 

- 3월 28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정부24에서도 발급 지원 -

[검경합동신문 염진학 기자]  광양시는 2월 14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단계적 발급 확대 기간을 거쳐,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또한, 3월 28일부터는 정부24를 통해서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1. 광양시,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 민원지적과.png

▲  광양시,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17세 이상 국민이 희망할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 방식은 IC주민등록증과 QR코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해야 한다.

IC주민등록증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으로, 휴대전화 뒷면에 접촉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한 번 IC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면 휴대전화를 교체해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 발급 비용은 IC칩(5,000원)과 실물 주민등록증 재발급(5,000원) 총 1만 원이 소요되며,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 IC주민등록증 발급을 희망하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QR코드 발급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일회용 QR코드를 촬영하는 방법이며, 신청 즉시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한다.

민선 8기 광양시청 전경 (2).jpg

▲ 광양시청 전경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되며, 통신사에 휴대전화를 분실 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는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의 사용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김희선 민원지적과장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은 시민의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킬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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