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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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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안동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1인 최대 30만 원, 3월 3일부터 신청 접수


0217 안동시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jpg

안동시는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 건강증진을 위해 친환경이동수단인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을 2025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난해 큰 인기를 끌었던 만큼, 올해는 지난해보다 1,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2,000만 원의 예산으로 66대의 전기자전거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안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시민이며,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는 경우 1인당 구입비의 50% 이내,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인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자전거로,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방식(파스, Pedal Assist System) 자전거야 하고,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은 스로틀(Throttle) 방식과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인 전기자전거는 법률상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시는 3월 3일부터 21일까지 안동시청 누리집(www.andon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도시디자인과 방문 접수를 통해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가 대상 인원(66명)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1차 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해 4월 초 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전기자전거 구입비 지원으로 탄소배출 저감을 통한 환경보호, 시민건강 및 여가 활동을 위해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도록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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