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7 (토)

경상북도의회(의장 박성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즉각 폐지와 독도에 대한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 중단,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오는 22일시마네현청에서 개최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앞두고 발표된 것이다.
이번 성명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입증하며, 일본의 그릇된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성만 의장은 “1877년 메이지 정부가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공식 선언했음에도, 1905년 일본은 중앙정부도 아닌 시마네현이 1905년에독도를 ‘임자 없는 땅’이라며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명백한 제국주의적침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1967년 유엔지명표준회의(UNCSGN)가 독도의 국제표준지명을 ‘Tok-do’로 결정했음에도 억지를 부리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스스로 망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연규식 독도수호특별위원장은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로 명시되지 않았으니, 패망 전 시마네현 고시로일본영토가 된 독도는 그대로 일본영토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연합국은 대일평화조약 체결 전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제677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시켜 시마네현 고시를 부정했다”라며 국제법적정당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거짓은 천 번을 말해도 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만‘진짜 나쁜 거짓말쟁이’가 될 뿐”이라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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