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4 (일)
자발성과 관계없이 통신사의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공익성 심사 시 부관 ( 附款 ) 을 통해 심사 조건을 강화하도록 하는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 20 일 대표 발의한 「 전기통신사업법 」 개정안은 지난해 재계서열 3위의 현대자동차가 국민연금의 주식처분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대주주 지위 확보 과정의 제도적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심사를 강화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가 기간통신사업자 KT 의 최대주주로 변경되는 과정의 문제, ▲현대차 최대주주 변경 후 진행된 KT의 대규모 구조조정 문제, ▲현대차 계열사로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 등을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조치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은 ▲다른 주주의 주식처분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기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 기존 법률은 자발적으로 대주주 지위를 획득한 경우에만 과기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민연금이 보유주식 일부를 매각하면서 비자발적으로 KT의 대주주가 된 비자발적 최대주주의 사례도 정부가 인가를 통해 최대주주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된 경우를 당사자인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주요 주주가 보유주식 수 또는 목적 변경 시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대차의 KT 최대주주 결정 과정에서 단순 서면 심사만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던 공익성심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익성심사 시 국가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공익성심사위원회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훈기 의원은 “그동안은 비자발적 최대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에 제대로 된 정부의 심사가 이뤄지지 못 했다” 며 , “이 법으로 국민경제와 국가전략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최대주주 변경은 자발성과 관계없이 심도 있는 공익성 심사와 장관의 인가를 통한 구체적인 심사가 가능해졌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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