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8 (일)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태화·평화·안기)이 대표 발의한‘안동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이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시행(2024.7.19.)에 발맞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의료지원, 보호출산 및 아동 일시보호 지원 등 지원사업,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사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지원함으로써 신분 노출을 꺼리는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고, 아동 유기 방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2023년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지난 8년간(2015년~2022년) 전국 유령아동은 2123명에 달한다.
UN 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아동 보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보호출산제’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안유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임신·출산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며, “특히 생모와 생부가 직접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안동시는 경상북도에서 처음으로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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