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5 (목)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지난 11일 지방세 체납자의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을 압류해 3억 3천만 원의 조세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액 5백만 원을 징수했다. 이번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는 경기도 최초로 시행한 신 징수기법이다. 시는 1,000kW 이하의 발전사업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구입계약을 체결한 뒤,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판매하는 거래 구조에 착안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를 제3채무자로 지정한 후 전력 판매 대금을 압류 처분했다. 태양광 전기 사업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포천시는 태양광 전력 판매 대금 압류 기법이 새로운 매출채권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한 압류 채권일 것으로 판단하고 경기도 최초로 압류를 진행했다. 시는 압류를 진행한 후 지방세 체납액 5백만 원을 즉시 징수했다. 또한, 추후 전력 판매 대금을 추심해 체납액에 지속적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 체납 법인의 전력 판매 대금을 최소 3,600만 원 이상 확보하며, 폐업 법인의 체납액 정리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로운 채권 발굴을 위해 다양한 시선에서 고민하고, 지방세입 증대와 재정확충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발전에 도움이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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